미술과 아트 샵 행사
2017학년도 2학기 원광페스티벌 기간 동안 학생회관 세새대 광장 판매 부스에서 개최된 미술과 아트 샵을 마치며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된 아트 샵의 판매 사진 및 학생 활동 모습을 올립니다. 미술과 재학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학년도 2학기 원광페스티벌 기간 동안 학생회관 세새대 광장 판매 부스에서 개최된 미술과 아트 샵을 마치며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된 아트 샵의 판매 사진 및 학생 활동 모습을 올립니다. 미술과 재학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년 11월 01일 (수요일) ~ 2017년 11월 03일 (금요일) 의 기간 동안 학생회관 앞 판매부스(미술과) 에서 아트샵이 진행됩니다. 우수 판매자를 선발하여 상금 수여식도 진행 될 예정 이오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홍 보 영 상 링 크 :[link url=”https://youtu.be/BBwkBnC0zB8″ target=”_blank” icon=”link”]홍보영상[/link]
미술과 아트 샵 홍보 팜플렛 및 홍보 영상 안내 더 읽기"
올해 13 회차를 맞이한 전국 온고을 미술대전에서 원광대학교 미술과 재학생들이 남다른 두각을 뽐내어 대상 2명, 특 별상 2명, 특선자4명, 입선9명의 값진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우리 미술과 재학생들에게 뜨거운 격려 와 축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원광대학교 전국 온고을 미술대전 입상자
제 13회 전국 온고을 미술대전 미술과 입상자 명단 더 읽기"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본관의 일부 각 실기실 별 구비되어 있는 개인용 난방기를 수거 처리하시어 화재 및 안전점검에 이상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 . ◈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안내문 ◈◈ 화재 및 안전사고의 80% 이상이 부주의 또는 무관심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겨울철 전열기나 전기로(전기히터, 전기방석 등)에 의한 화재 위험 및전력소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문단속(창문 등)을
[미술관] 각 실기실 개인용 난방기 수거 요청 더 읽기"
대회일시: 2017. 5. 20(토) 11:00~ 15:00 참가신청: 2017.4.10(월) ~ 4.30(일) 참가대상: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재수생,검정고시생은 제외) 참가비:분야별 35,000원(인터넷 참가신청 수수료 포함) 참가비 납부는 (주) 신한화구 홈페이지 참조 분야: 조소/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 기초디자인 / 한국화 정물 / 수채화 정물 / 도예(물레, 코일링, 판상 중 택1) 문의: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교학과 063.850.6358~9
1. W-point 란? 원광인의 비교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가 인정하는 비교과 활동들에 대하여 일정 W-point를 부여하는 제도 2. W-point 신청방법? 웹정보서비스→경력관리→프로그램 신청 *붙임자료에 상세히 안내되어있습니다. 3. W-point 인정항목 및 세부사항 대표 홈페이지→대학생활→W-point제도 참고 (http://www.wku.ac.kr/campus-life/w-point.html) 붙임자료 인정항목을 확인하고 증빙자료 필요 항목은 증빙자료를 필첨하여 신청(증빙 미첨부시 별도의 개별 연락없이 부결처리) , 증빙이 필요한 항목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후마니타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및 세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선발기준 및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6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 후평과 독서논술분야 대상작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세부계획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일정안내 장학생 선발 분야 : 독서시험 / 논술 / 토론 / 독서퀴즈대회
2017학년도 1학기 후마니타스 장학생 선발 안내 더 읽기"
수강기준학점 이월제 폐지 안내 1. 관련: 규정 개정(제42조제 1항의 단서조항 삭제) 제42조(학점이수의 기준) ① 매학기 이수학점은 별표3과 같이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학기 이수학점 대상자로써 수강기준학점 이월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학기에 수강기준 학점을 1학점 가산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수강기준학점 이월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삭제) 2. 규정 개정에 의하여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수강기준학점 이월이 불가하오니 변경기간내 추가로